빌린 돈 갚으라는 말에…'칼부림 살인' 40대 징역 22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1.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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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B씨의 흉을 봤고, 여자친구가 이를 B씨에게 전달한게 화근이었다.

재판부는 "B씨의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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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면서 1600만 원의 빚을 졌다. 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B씨의 흉을 봤고, 여자친구가 이를 B씨에게 전달한게 화근이었다. 사건 전날 B씨로부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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