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법정구속 후 차량·키 몰수···“재범 위험성 커”
최승현 기자 2024. 11. 17. 09:48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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