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선만 가능"···회원들에 ‘짬짜미’ 강요한 노량진시장 상우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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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활어의 손질을 거부하도록 회원 점포들에게 강요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를 대상으로 경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고, 경매상과의 거래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상우회 소속 점포들이 계속해서 경매장 생선 손질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비자들은 간판 색깔로 상우회를 구분할 수 있어 A상우회 회원점포들의 매출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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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서 구매한 활어 손질 거부토록 강요
공정위, 경고 처분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활어의 손질을 거부하도록 회원 점포들에게 강요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를 대상으로 경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고, 경매상과의 거래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SNS에서는 경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한 뒤 소매점포에서 ㎏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회를 떠달라고 하면 낮 시간대 소매점포 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일부 소매점포의 과도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논란이 이 같은 직구 방식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A상우회는 회원들의 영업난을 우려해 '본인의 물건 외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한 가공 처리 금지', '낱마리 판매 중매인·보관장과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았다. 다른 상우회 소속 점포들이 계속해서 경매장 생선 손질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비자들은 간판 색깔로 상우회를 구분할 수 있어 A상우회 회원점포들의 매출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자진해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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