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8→2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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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가입한 18개 보장항목에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총 24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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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가입한 18개 보장항목에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총 24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추가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청구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와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사고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 4년간 총 131건, 8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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