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자녀 출산가정 문화·복지 혜택 지원 확대

지정운 기자(=순천) 2024. 11. 17.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막내 자녀 출생일에 따라 2자녀와 3자녀로 기준이 달랐던 기존과 달리 순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막내자녀가 13세 될 때까지 23여 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지역 내에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생아 산후조리비용 지급 등 출산가정 부담 경감
ⓒ전남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막내 자녀 출생일에 따라 2자녀와 3자녀로 기준이 달랐던 기존과 달리 순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막내자녀가 13세 될 때까지 23여 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복지 혜택은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 △순천만습지 무료입장 △ 장난감도서관,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또 2025년부터는 출생순위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지역 내에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산전검사, 태아 기형아 검진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순천)(zzartsosa@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