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14억6천만원 일제 정리…"압류"

김덕진 기자 2024. 11.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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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올해 2분기(4~6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4억6000여만원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4000여건, 시설물 150여건 등 총 14억6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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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간 내 미납시 차량 및 시설물 압류 등 처분
[서산=뉴시스] 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홍보물. (사진=서산시 제공) 2024.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2분기(4~6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4억6000여만원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자동차,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시는 기간 내 미납액·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 차량과 시설물 압류 등의 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4000여건, 시설물 150여건 등 총 14억6000여만원이다.

시는 해당 기간 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금 입출금기와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환경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일제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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