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상속의 신]
부모자산30억·자녀2명 가정시 상속세 시나리오
남아계신 부모에 몰아주기 후 상속시 8.4억 세금
법적 지분대로 순차적 상속시 3.8억…4.6억 절세
영등포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는 자산이 30억원에 이르는 부자였다.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2명이 있고, 배우자의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식들 중 큰아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작은아들은 각자 법적 지분대로 상속받아 자신의 몫을 받기를 원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줘야 한다는 효자 같은 큰아들과 자신의 몫을 알뜰히 챙기려는 불효자 같은 작은아들 중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상속세가 적을까?
우선 어머니가 30억원을 모두 상속받고 자식들은 전혀 재산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다. 배우자 공제 최고한도가 30억원이고,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적 지분대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7분의 3이므로 12억8600만원, 자식들의 지분은 각 7분의 2이므로 각 8억5700만원이다.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실제 받은 12억8600만원을 공제하면 12억1400만원이므로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는 2억3300만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의 결과로 판단하면 당장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배우자인 어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2차 상속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인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에 자식들은 어머니 재산의 2분의 1씩 상속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25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8억40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은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할 경우 12억8600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7억8600만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1억4720만원이 된다.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전체 상속세액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8억4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한 경우에는 3억8020만원(1차 상속시 2억3300만원+2차 상속시 1억4720만원)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큰아들 방법보다 작은아들 방법이 상속세 4억5980만원을 더 절세하는 결과가 된다.(이 계산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사망 전까지 증여를 하면 각 5000만원 내외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액도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일어난 시간에 따라 상속세가 감액되는 단기재상속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재산이 한 부모에게 편중돼 있다면 편중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두 차례의 상속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면 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남아계신 부모님에게 재산을 대부분 상속하게 하고, 나중에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그냥 상속인들의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고, 나중에 한쪽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 지분대로 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한쪽 부모님만 남게 된 경우에도 그 부모님이 1차 상속시에 상속세 전체 세액을 납부하고, 살아 계신 동안 10년 동안 법적 공제한도인 각 상속인당 5000만원내에서 증여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효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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