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해 대낮 카페 칼부림 살인 사건'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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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5월 13일 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49분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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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아픔 달래는 노력 없어"
대낮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5월 13일 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49분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인 16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B 씨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 않았을뿐더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4월 1개월 내 보증인을 세우고 4개월 내 빚을 변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고, A 씨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음식점 명의를 B 씨로 변경하기로 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B 씨에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소개해 준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비난했고, 여자친구가 이를 B 씨에게 전달한 게 화근이었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을 말리는 상가 건물주인 4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을 뿐인데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B 씨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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