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해 대낮 카페 칼부림 살인 사건' 40대 징역 22년

김용구 기자 2024. 11. 17.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5월 13일 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49분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 요구 지인 살해 계획
"유족 아픔 달래는 노력 없어"

대낮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5월 13일 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49분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인 1600만 원을 빌린 상태로 B 씨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 않았을뿐더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4월 1개월 내 보증인을 세우고 4개월 내 빚을 변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고, A 씨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음식점 명의를 B 씨로 변경하기로 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B 씨에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소개해 준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비난했고, 여자친구가 이를 B 씨에게 전달한 게 화근이었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을 말리는 상가 건물주인 4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을 뿐인데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B 씨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