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한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돼

한경우 2024. 11.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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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운반책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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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풍 90kg을 산 뒤, 이를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고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운반책들은 A씨가 일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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