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원 못 갚아 채권자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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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이 같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말리던 40대 상가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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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이 같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로부터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까지 당하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
B씨는 보증인을 내세우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A씨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가게 명의를 다시 B씨로 변경하기로 했다. A씨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명의 변경을 해야 하는 전날 B씨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고, 달아나는 B씨를 따라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말리던 40대 상가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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