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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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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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한 데다,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되는 등 A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아울러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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