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감염증 의심 환자 귀가 후 사망…대법 "의사 업무상 과실 아냐"

이종희 기자 2024. 1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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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귀가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고열·복통 등을 호소해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 B씨를 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는데, B씨가 다음날 상태가 악화돼 패혈증 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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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 유죄…"적극적 조치했어야"
대법 "증상 악화 예견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4.11.1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귀가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다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0월 고열·복통 등을 호소해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 B씨를 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는데, B씨가 다음날 상태가 악화돼 패혈증 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 투여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병원 내원 당시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정상으로 판단됐고 의식도 있었던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급성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 피해자의 신체활력지수가 모두 정상 범위였다"며 "단지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 만으로는 피해자를 급성 감염증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하였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급성 감염증은 물론 패혈증까지도 의심해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패혈증, 패혈성 쇼크 등 증상이 발현된 후 단기간 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는 증상은 임상적·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증상 악화가 단지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이유 만으로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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