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까지 '청주페이깡' 등 불법·부정유통 중점 단속

박재원 기자 2024. 11.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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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역 상품권 '청주페이'를 악용한 허위 매출 등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시는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사전 조사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에서 현장조사를 한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연 2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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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청주페이 카드.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상품권 '청주페이'를 악용한 허위 매출 등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시는 운영대행업체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사전 조사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에서 현장조사를 한다.

점검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결제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행위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등이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연 2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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