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20㎞ 달아난 30대...경찰차·화물차 들이받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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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경찰차에 화물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시흥시 목감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정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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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면서 경찰차에 화물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시흥시 목감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정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의 승용차로 20여㎞를 운전해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관에 의해 도주 15분만에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 1대와 주차 중이던 1t 트럭까지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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