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한경우 2024. 11. 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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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협동조합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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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기사 22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수업이 어려워지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됐고, 시업기간을 인정받아 각각 56만원에서 1442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협동조합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하였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택시 운전기사 측 소송을 대리한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데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건 과하다"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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