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 차 죽인 20만 유튜버…아내 폭행·女중학생 동거 등 추가 입건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1.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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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죽인 혐의로 조사받던 유명 유튜버 A 씨(35)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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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죽인 혐의로 조사받던 유명 유튜버 A 씨(35)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B 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앞서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와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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