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B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