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택시 기사들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리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정체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2020∼2023년 사이 각기 실업급여 56만∼1천442만원을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내리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하였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라고도 판시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22명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2억2천500여만원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반납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 이민정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자영업자까지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데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건 과하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