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묻는 택시기사 폭행에 음주운전까지' 40대 실형

홍우표 2024. 11.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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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탔고, 이에 60대 택시기사 B씨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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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탔고, 이에 60대 택시기사 B씨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올해 6월 울산 동구에서 중구까지 약 10㎞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력과 음주로 각각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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