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 유통 단속…과태료 최고 2천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청주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080038775bfgz.jpg)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에 해당"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 연합뉴스
- 생후18개월 여아, 제동장치 풀린 지게차 치여 숨져…운전자 수사 | 연합뉴스
- [시간들] 세조는 폭군, 광해는 현군? 영화가 비틀어버린 역사 | 연합뉴스
- 美 고교 총격 사건서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평결 | 연합뉴스
- '조용한 퇴장' 선택한 '배구 전설' 양효진이 남긴 대기록들 | 연합뉴스
-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댔다…더 오래 저항할 수 있어" | 연합뉴스
-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충주맨' 생활 끝낸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 연합뉴스
- '왕사남' 흥행에 '조선왕조실록' 책 인기…소설 재출간도 잇따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