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 유통 단속…과태료 최고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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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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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청주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080038775bfgz.jpg)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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