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기어 'D'에 놓고 내린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고우리 2024. 11. 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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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차에서 내리던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뒤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변속하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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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차에서 내리던 운전자가 승용차 문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뒤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변속하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열었던 문이 차가 천천히 전진하며 기둥에 부딪혔고, 순간 열렸던 문이 닫히며 A씨의 몸이 끼어버린 겁니다.

A씨는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아파트 주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 기어 상태 등을 바탕으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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