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내집마련 걸림돌?

채신화 2024. 11. 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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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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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대출, 사과해요 우리한테!
2. 재건축 패스트트랙, 완전 럭키비키잖아!
3. 이 임대주택은 이제 제겁니다(feat.불법전대)

디딤돌대출, 사과해요 우리한테!

디딤돌대출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식질 않고 있어요. 정부가 12월2일부터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요. ▷관련 기사:'수도권 아파트만'…디딤돌대출 12월2일부터 한도 축소(11월6일)

강화 방안은 수도권에 대해 방공제 면제를 제한하고,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막기로 한 겁니다. 이달 6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까지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해요.  

결국 지난 13일 국민동의청원에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까지 올라왔죠. 청원인은 유예기간 부족, 방공제 적용에 따른 추가 대출 필요 등을 주장하며 제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사업장까지는 기존과 같은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해당 청원은 15일 기준 동의자수 3221명을 기록, 한 달 내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요.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자들의 혼란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에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다 수요자들의 반발에 잠정 유예했어요. 그러다 이달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여전히 수요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만큼 그 여파가 큰 듯합니다. 특히 청원인의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디딤돌은 서민 대출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부디 소외받는 서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완전 럭키비키잖아!

재건축 사업에서 '대못'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단계가 있죠. 바로 안전진단인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돼 이 문턱만 넘어도 호가가 뛸 정도예요. 이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 14일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인데요.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안전진단)을 하면 돼요.

그동안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초기 관문인데 그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도 함께 시행하면 되니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아울러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없애고요.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어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추진위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도 할 수 있죠.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재건축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안전진단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공사비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 시계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이 임대주택은 이제 제겁니다(feat.불법전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로, 집이나 방을 단기 임대하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불법 전대' 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진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해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드러났어요. 

그중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건은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전대한 건은 8건이었어요.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의 경우 익명 신고에 따른 적발로만 확인이 가능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실제로 SH공사가 매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요.

불법전대자 주택 환수 처리도 문제로 지적했어요. 환수 기간이 길게는 3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거든요. 최 의원은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현 300만원)을 확대하고 공유숙박사이트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을 들여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단단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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