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재난대책기간 운영…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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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 대응과 재난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확인해 개인 건강을 지키고 내 집 앞, 내 점포 눈 쓸기 등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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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 대응과 재난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눈 피해에 대비한 비상 단계별 근무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대설경보(예상 적설량 20㎝ 기준)가 1~3개 시군에 내려질 경우 초기 대응에 들어가고 4~15개 시군에 내려지면 1단계 비상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상 적설량 10㎝인 시군이 1~2개일 경우 초기 대응, 3~6개일 경우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도는 한파 재해대책본부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 분야 안전관리도 촘촘히 한다.
특히 이달 말 설치가 마무리되는 '경기도 360°스마트 영상센터'도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 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앞서 재난관리기금 86억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곳)와 자동염수분사장치(28곳) 설치를 위해 시군에 조기 지원했고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5억원도 지급 완료했다.
취약노인 5만9천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천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한파쉼터(7천900여곳)와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5천600여곳)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겨울철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확인해 개인 건강을 지키고 내 집 앞, 내 점포 눈 쓸기 등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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