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길거리서 전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과거 유사 범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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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교제 중이던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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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교제 중이던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지적장애가 있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에도 유사한 살인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흉기로 가슴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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