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 임금체불 감소 불구 금액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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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임금체불은 다소 줄었지만 금액은 많아지자 노동당국이 강제수사 확대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울산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1562곳으로 관련 근로자는 485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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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은 359억 원으로 16.1%, 강제수사 3배 증가
올해 울산지역 임금체불은 다소 줄었지만 금액은 많아지자 노동당국이 강제수사 확대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울산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장은 1562곳으로 관련 근로자는 48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1.7%, 6.7% 감소했지만, 임금체불액은 3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9억 원보다 오히려 16.1% 늘어났다.
이에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부터 지청장 및 5개 감독부서 과장들로 협의체를 구성,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통해 1891건을 청산하고, 900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지금까지 총 23건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8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사례를 보면 지청은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또 청년근로자 퇴직금 220만 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후 출석해 신문을 거부하며, 근로기간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업주 B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근로자 임금 210만 원을 체불하고 지속적으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업자 C 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그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통보(2건)된 상태였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먼저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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