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숨긴 경찰이 딥페이크 쫓는다… ‘위장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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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위장수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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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는 증거 수집 또는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21년 9월이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폐쇄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관련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 성착취 목적 대화(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169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최근 들어 수사 현장에선 위장수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올해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 검거 인원은 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 18.7% 증가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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