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잠 못 자” 달리는 차에 돌 던진 50대 노숙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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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량에 돌을 던진 50대 노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돌을 던져 차 유리와 앞 범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은 총 4대로 피해금액은 약 4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근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A 씨는 차량 소음으로 잠을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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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차량 소음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량에 돌을 던진 50대 노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돌을 던져 차 유리와 앞 범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은 총 4대로 피해금액은 약 4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근 다리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A 씨는 차량 소음으로 잠을 자기 힘들다는 이유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사람의 생명에 대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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