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미변경' 이유로 배달 사망자에 보험금 미지급…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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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배달 업무 중 숨진 보험가입자에 대해 '직업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B 보험사는 같은해 8월 '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할 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며 A 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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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험회사가 배달 업무 중 숨진 보험가입자에 대해 '직업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의 유족들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해 숨졌다.
A 씨는 B 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사 측은 같은해 4월 사망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예정일을 안내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같은해 8월 '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할 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며 A 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과거 A 씨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은 직업이 학생이었는데 배달업을 하다가 사망했기에 위험변경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원고 측은 보험사의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이 피고에게 제출한 손해사정서에는 A 씨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이 자발적·선제적으로 밝혀져 있었다.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뤄진 해지 통지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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