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규정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해고 무효' 왜?

최성국 기자 2024.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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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온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규정 위반을 지속한 시설원장에게 해고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한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A 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B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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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체제로 잘잘못 모르던 원장, 해고까지는 부당"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온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규정 위반을 지속한 시설원장에게 해고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한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A 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B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은 지난 2021년쯤 각종 사유를 이유로 시설원장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다수의 징계 사유 중 가족들에 대한 구내식당 무료 식사 제공,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 사적 유용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쯤 시설에 머물렀던 무연고자의 사망 이후 장례업자에게 장례금을 부풀려 지급, 장례식 이후에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이를 토대로 원고가 해임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징계 처분 사유도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왔기에 서로의 묵인하에 여러 법령, 규정 위반이 누적돼 있다가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 혼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간 전 대표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로, 원고로서는 그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해왔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그릇된 관행을 전부 원고의 과오로 몰아 해임처분으로 완전히 조직에서 배제해버리는 것보다는, 원고의 통렬한 반성, 재발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적정 징계를 내려 책임지게 하고 조직의 분위기도 일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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