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박철홍 2024.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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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곡성지역 A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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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곡성지역 A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인의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장애인과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 설립자의 손자인 B씨는 2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그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설립자의 다른 자녀(A씨의 고모)로 이사장이 교체된 후 B씨는 물품반출, 명령불복 및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직원 명예훼손 및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1심은 B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 가족에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행위 ▲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킨 점 ▲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근무태만,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은 "B씨에게 비위 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며 해고 징계의 무효임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 B씨의 비위는 혼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족경영 체계로 법인을 운영하며, 구성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며 "그릇된 관행을 전부 원고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는 것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바탕으로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이 A 법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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