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직장인 “생활비 빼고 美 ETF에 올인···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재테크 Q&A]

김태일 2024.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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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6년차 직장인 A씨는 회사 생활 시작 2년 만에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행동에 옮겨 그때부터 미국에 상장돼있는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물론 국내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결혼을 2년 안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금은 지금껏 만들어온 투자 자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행히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보험료 외에 마땅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자를 지속하려고 하고, 결혼 시점에 수익을 실현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적절한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31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76만원이다. 고정비는 보장성 보험료로 7만원만 나간다. 변동비는 생활비(30만원), 부모님 용돈(25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1만원) 등 62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청약 5만원만 있다. 이외 남은 200만원가량은 모두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한다. 연간 비용은 300만원으로, 연간 비정기 저축(300만원)이 전부 소진된다. 자산은 투자 상품(1억500만원), 입출금통장(1000만원), 청약저축(250만원)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진출하면 자연히 소득 중 얼마나 소비를 해야할지, 저축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할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결혼, 독립,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등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이때 노후는 늘 후순위가 되지만 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지출과 저축 비율을 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 지출 액수를 초기에 가늠해야 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에는 저축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자신이 언제, 어느 정도 자금을 쓰게 될지 계획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A씨처럼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장기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로지 자산 증대만을 목적으로 보유자산 대부분을 투자로 돌리면 단기 사안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만일 투자 성적까지 부진하다면 대출에 손을 대고, 이자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적립식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에 의존한다면 과거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향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있어선 부적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투자가 수익만을 가져오진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결혼 예산을 정리한 후 저축과 투자수익 실현 금액을 산정해보라고 조언했다. 해당 예산에는 결혼식 비용뿐 아니라 주거 자금, 신혼여행 비용 등도 포함된다. 2년 내 결혼을 전제한다면 투자금을 실현하는 게 알맞다. 과세, 환율 등을 감안하면 결혼 직전까지 그 시점을 끌고 가기보다 다가오는 연말이나 연초쯤 환금에 나서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 주어지는 저축 가능 금액 220만원 정도를 예·적금으로 돌리면 원금만 총 528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이후엔 자녀 출산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저축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다른 한 축인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투자를 빠르게 시작하고 노후 준비에 매진해왔지만 결혼이라는 단기 목적은 구분해 세분화하지 못했단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확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을 진행하고, 투자 수익도 사전 리스크 축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미리 실현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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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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