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D'에 놓고 주차한 60대 女···차에서 내리 문에 끼여 숨져

남윤정 기자 2024. 11. 17. 0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기둥과 부딪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닫히며 A씨의 몸이 끼어 버렸다.

사고 차량 핸들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터라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및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