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4살 아이 때린 교사···유치원 CCTV 돌려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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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B군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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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B군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유치원의 폐쇄회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5∼6월 B군 외에 다른 원생 11명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킥보드로 폭행한 원아는 B군 뿐이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15일 기각했다.
경찰은 직원이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 C씨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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