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 제한 정당”
KBS 2024. 11. 17. 00:16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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