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실효성 '글쎄'…설치 속도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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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14개소 704면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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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견인 등 강제성 없어 관리 어려워
서울시, 상반기 목표치 미달…"예산 부족"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더디다.
서울시는 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과 예우를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국가유공자는 서울시에만 13만7323명에 달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마련해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5'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14개소 704면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공공주차장 등이다.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과학관, 서울식물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영주차장도 포함했다.
서울 12개 자치구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과태료·견인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 강제로 차량을 이옹시키거나 규제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더팩트> 취재진이 찾은 서울시 운영 한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사 우선 주차 안내판과 바닥 도색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차량은 국가유공자를 알리는 스티커나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 확인은 어렵다. 특히 무인 주차장이나 관리인이 1명뿐인 대형 주차장의 경우 이동 혹은 출차 권고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제재를 통한 강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예우를 위해 상징적으로 도입됐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제성'보다는 '상징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예우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면서 국가유공자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 뿐 아니라 실행 속도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시 소유 공영·공공부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은 110개소·466면이 조성됐다. 이는 상반기 707면을 조성하겠다던 당초 계획의 65.9%만 이룬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조성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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