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잇값 좀”…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

노기섭 기자 2024. 11. 17.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 씨에게 제공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구속…“1천만 원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 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 씨에게 보냈다. C 씨는 A 씨와 B 씨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A 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 씨에게 제공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