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걸기' 장난 쳤다가 6년 뒤 발목 잡혔다...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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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던 당시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던 중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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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중학생이던 당시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던 중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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