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걸기' 장난 쳤다가 6년 뒤 발목 잡혔다...벌금 100만원

김주미 2024. 11. 16. 2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이던 당시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던 중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중학생이던 당시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던 중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측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