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 “이재명 유죄, 누가 봐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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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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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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