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핸드폰이라더니… 70대 노인 속였다

금준경 기자 2024. 11.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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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대폰 판매점이 70대 노인에게 할부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이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됐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판매점이 고령의 A씨에게 중요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수용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조정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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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우수해결사례 발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한 휴대폰 판매점이 70대 노인에게 할부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킨 사실이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해결사례를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70대 노인인 A씨는 휴대폰 판매점이 제휴카드 할인 등 적용시 휴대폰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안내해 기기를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개통 후 요금고지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지한 내용과 달리 할부금이 포함되는 등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휴대폰 판매점측은 가입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고지가 이뤄졌고, 자필서명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살펴본 결과 A씨의 가입신청서 '단말기 정보'란에 '할부금'이 기재되지 않았다. '매월 요금청구'란에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요금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판매점이 고령의 A씨에게 중요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수용했다.

방통위는 “통신상품에 대한 이해·정보력이 제한돼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피신청인(판매점)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령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권고한 결과 고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스미싱을 당해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가 다수 발생했으나 통신사 고객센터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조정을 이뤄냈다. 40대인 C씨는 유선서비스가 이중 가입돼 문제가 됐는데 판매점 측에서 이중가입 가능성을 알고도 거짓으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조정이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은 871건에 달한다.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의 사례가 주요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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