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고기·삼겹살 관세 깎아줘도 비싸진 이유…“수입업자만 배불렸다” [뉴스+]
수입 가격 제자리 또는 더 올라
22→23년 축산물 업체 10곳 1682억원 이익↑”
공정위, 할당관세 품목 조사 미진 지적 나와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세금(할당관세)을 낮췄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비싸질 수가 있죠?”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할당관세로 1조7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줬음에도 수입 농축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일부 품목은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고도 그만큼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음에도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냉장쇠고기의 경우 2022년 시중에 판매된 평균 소비자 가격이 4233원(100g)으로, 2021년 2912원에 비해 45%나 뛰어올랐다. 이에 정부가 해당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23% 낮췄지만, 2023년 소비자값은 4362원으로 오히려 3% 올랐다.
2022년 5656원이었던 수입 닭고기(1kg)는 정부 지원으로 16.7∼21% 수입가가 하락했지만, 2023년 소비자가격은 6096원으로 되레 상승했다. 닭고기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할당 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 가격이 16.7∼21% 추가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4년 소비자가격 인하는 4%에 불과했다.
수입 대파 역시 2022년 소비자가격이 3009원(1kg)이었고, 여기에 할당 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가 21% 낮아졌으나, 2023년 소비자가격은 3495원으로 더 올랐다.
같은 시기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매출 총이익은 2022년 4359억원에서 2023년 604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정부의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보다는 수입 유통업체의 주머니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3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지원한 정부 정책 영역임에도, 공정위가 그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건 2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결국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기뿐 아니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세금만 깎아주지 말고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을 보도록 실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와 수입업체의 담합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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