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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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는 202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2022년 7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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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가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천880만1천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 판매자에게 건네받은 뒤 대금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는 202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2022년 7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50명 넘는 피해자들이 1천9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개시 후 도주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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