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쓰던 가방, ‘이것’ 들어있을 줄이야”…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한 수험생이 중학생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미제출…규정대로 부정행위 처리”
“진동소리 원인은 끝내 못 찾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한 수험생이 중학생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해서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준수, 女BJ에 8억원 갈취…“피해자 더 있어, 불법행위 없었다”
- 사생팬이 男아이돌 폭행…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수차례 구타”
- “쓰레기장인 줄 알았다” 라면국물 흔적도…충격적인 한라산 근황 [포착]
- 유퉁, 안타까운 근황 “13세 딸 성폭행 협박…충격에 혀 굳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前남편 관련 허위글에 분노
- ‘尹퇴진 집회’ 연결된 수능지문 링크…경찰 “누군가 도메인 구입해 운영”
- 아이유, SNS 금전 요구에 돈 송금했다가 ‘날벼락’
- “경찰차가 콜택시냐” 신분증 챙겨주고 수험생 호송하고…경찰들 ‘갑론을박’
- “한 달 150 줄게”…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 제안한 아빠뻘 남성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