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쟤랑 DVD방에서 성관계했어" 거짓말…40대 남성의 최후

이은 기자 2024. 11.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합창단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합창단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