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하라”…건설현장 마비시킨 민노총 노조원 징역형

이선호 기자 2024. 11.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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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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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자기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만원, D씨에겐 징역 1년6개월, E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다른 노조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자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화물차를 이용해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거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버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끝까지 가겠다”, “버틸만 하시죠”와 같은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경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공소사실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노조 사이의 힘겨루기 또는 이권다툼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각 건설사는 수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집회 현장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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