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살해 시도 40대 '집유'

황남건 기자 2024. 11.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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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아내와 싸운 전통시장 반찬가게 사장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전통시장에서 전날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 B씨(68)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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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아내와 싸운 전통시장 반찬가게 사장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아내와 다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4번 찔러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전통시장에서 전날 아내와 다툰 반찬가게 사장 B씨(68)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시장에서 각각 음식점과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다. A씨는 평소 자신의 가게에서 팔던 튀김 메뉴를 B씨가 똑같이 판매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다퉜다.

지난 8월18일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아내와 B씨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뒤, 그날 밤 아내가 “왜 싸움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A씨를 꾸짖었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겁을 줄 용도로 흉기를 챙겼고, B씨가 사과하지 않자 범행했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방수가 되는 재질의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고, 극렬히 저항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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