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손님한테 인사 안해".. 딸에게 윽박지른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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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절을 하라고 초등학생 딸에게 윽박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B양(51)이 집에 온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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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절을 하라고 초등학생 딸에게 윽박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B양(51)이 집에 온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가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태국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도 여러차례 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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