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하겠다” 아픈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1.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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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치료를 한다며 아픈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B 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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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적 치료를 한다며 아픈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 B 씨(70대·여)를 돌침대 위에 눕힌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B 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고 결국 숨졌다.

A 씨는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사람을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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