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어 비통한데…처벌도 어려워” 수거 차량에 딸 잃은 유족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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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7세 아이의 유족이 청원을 통해 사고 관련 업체의 처벌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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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구분하는 연석 치워져 있어
유족 “어떠한 제지도 관리도 없었다” 호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7세 아이의 유족이 청원을 통해 사고 관련 업체의 처벌을 요구했다.
A양(7세)의 유족이라는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이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운전자 혼자 작업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관리도 없었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에 진입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아 3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 업체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 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청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사고 이후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조치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웠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 공개됐으며, 16일 오전 11시 기준 39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12월 13일까지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에 정식 건의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양이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B씨(49)는 후방카메라가 아닌 사이드미러를 봤으며 당시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폐기물 수거 업체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치워져 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바, 해당 아파트 측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해 석재기둥을 제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에는 연석 대신 차단봉이 설치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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