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했다고 초등생 자녀에 윽박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김민 기자 2024. 11.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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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찾은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방문한 지인에게 당시 12살이던 초등학생 딸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하라, 절을 하라"고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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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집을 찾은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방문한 지인에게 당시 12살이던 초등학생 딸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하라, 절을 하라"고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아내 B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면서 딸을 향해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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