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했다고 초등생 자녀에 윽박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을 찾은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방문한 지인에게 당시 12살이던 초등학생 딸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하라, 절을 하라"고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을 찾은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을 방문한 지인에게 당시 12살이던 초등학생 딸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하라, 절을 하라"고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아내 B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하면서 딸을 향해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