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1심 유죄에 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수사 속도 내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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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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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접증거 없으나 증인 다수, 증명력”
檢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관련 수사 반영”
재판부는 경기도청에 대외 협력 담당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됐으나 김씨를 수행한 ‘공범’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경위와 관련해 “배씨가 피고인(김씨)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은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포장 음식은 배씨나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배씨는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제 영수증을 전달했으나, 경기도청에서 배씨가 당초 목적 내지 사용 용도(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좌, 대외 업무 등)에 따라 결제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만으로 김씨와 배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씨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관련 대화나 논의가 공범자 사이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뤄졌다면, 공모 관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진술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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